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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선 글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. 수고하셨어요!
관할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후 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 몇 가지가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개설등록증 발급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개설등록증 발급 후 절차
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, 보건소 실사까지 다 마무리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개설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.
개설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 아래 절차를 거치시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.
1. 요양기관번호 수령
- 개설등록증 발급 후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갑니다.
- 문자로 8자리 임시 요양 기호를 받게 됩니다. 문자의 안내대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(www.hurb.or.kr)에서 지급계좌를 신고하시면 몇 시간 내로 요양 기호 부여 확정 문자를 받게 됩니다.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심평원) 회원가입
- 확정된 요양기관번호를 가지고 심평원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(www.hira.or.kr)
- 앞서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
3. 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
- 심평원의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오기까지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. (www.nhis.or.kr)
- 건강보험공단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
4.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
-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 NIMS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(www.nims.or.kr)
-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
5. 청구프로그램 세팅하기
- 계약을 맺은 회사 담당자가 약국으로 와서 청구프로그램을 세팅해 줍니다.
여기까지 신규 약국 개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다음 글에서는 제가 실패한 이유와 얻은 교육,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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